7개월 영아 장기 손상.. 의료진 "외력에 의한 충격" vs 부모 "놀이기구 타다"

임성준 2021. 2. 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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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남자아이의 몸에서 학대 흔적으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아이 아버지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

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제주시 한 병원에 입원한 7개월 영아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병원 측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컴퓨터 단층촬영까지 한 의료진이 아이의 갈비뼈와 복부 장기에 손상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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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7개월 된 남자아이의 몸에서 학대 흔적으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아이 아버지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

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제주시 한 병원에 입원한 7개월 영아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병원 측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병원 측은 이 영아가 외부 충격에 의해 갈비뼈 골절과 복부 다발성 장기 손상을 입었다는 소견을 냈다.

병원 측은 또 이 영아가 과거에도 갈비뼈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도 냈다.

이 영아는 병원 입원 당시 간 손상이 심해 염증 정도를 나타내는 간 수치가 정상 기준 20배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차를 이용해 제주대병원으로 옮겨진 영아는 소아환자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컴퓨터 단층촬영까지 한 의료진이 아이의 갈비뼈와 복부 장기에 손상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전날 ‘아동학대위원회 통합 사례회의’에서도 강한 충격이나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의심된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모였다.

진료 기록을 확인한 의료진은 아이의 피해가 인위적인 외력에 의한 손상이라며 일치된 의견을 냈다.   간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랐고, 복수가 차 배가 팽창돼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췌장이 찢어지고 다발성 장기손상이 확인된 점도 외력에 의한 손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영아의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집안에서 일종의 아기용 그네인 ‘점퍼루’를 타다 다쳤다”라며 아동학대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부모 진술의 사실관계와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놀이기구를 직접 확인하는 등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낙상 등 여러 요인에 의한 부상 가능성도 들여다 보고 있다.

정상 체중인 아이는 다행히 회복 속도가 나쁘지 않아 조만간 일반 병실로 옮겨질 수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와 별도로 5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솔루션 회의를 열어 아동보호기관 전문가 등과 아이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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