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확진자 급증한 이유 있네..위반 사례 13건 적발

이해용 2021. 2. 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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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에서 밤 9시 이후 영업장 내 취식 금지 등을 위반한 업소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동해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통해 위반 사례 1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영업장 집합 금지 위반 1건, 밤 9시 이후 영업장 내 취식 금지 위반 6건, 객실 수 50% 이상 사용 적발 4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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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 동해시에서 밤 9시 이후 영업장 내 취식 금지 등을 위반한 업소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자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촬영 이해용]

동해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통해 위반 사례 1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11건은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분류되던 동해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발생한 올해 1∼2월에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영업장 집합 금지 위반 1건, 밤 9시 이후 영업장 내 취식 금지 위반 6건, 객실 수 50% 이상 사용 적발 4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건이다.

시는 집합 금지 위반 업소를 고발 조치하고, 기타 방역수칙 위반 업소 12곳은 과태료 부과와 경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이용객 5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인구 9만 명인 동해시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247명에 이른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설 연휴까지 특별 단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를 종식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설 명절까지의 기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영업주들은 물론 이용객들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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