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성근 '사표 반려' 녹취록 공개되자 사과..'거짓 해명' 논란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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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놓고 벌어진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자 사과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음자료와 관련해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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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 녹취록서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발언
"중도 사직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발언한 것" 해명
임성근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79·반대 102·기권 3·무효 4
4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음자료와 관련해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지난해 5월쯤에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권 눈치 보기’가 아니라 중도 사직을 만류하는 차원에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라는 취지다.
한편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88명 중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시켰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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