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공동조성 6개시 외 주민에 사용료 차등

최해민 2021. 2. 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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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오는 6월 개장하는 함백산추모공원의 사용료와 운영 계획 등을 담은 조례안를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함백산 추모공원은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안양시 등 6개 시가 사업비 1천714억 원을 분담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대 30만㎡ 부지에 조성 중이다.

입법 예고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조례안에는 화장장 사용료가 6개 지자체에 주민등록된 시민을 뜻하는 '관내'는 16만 원, 타지역 시민을 뜻하는 '관외'는 100만 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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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관내 16만원·타지역 주민 100만원..조례 입법예고

(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오는 6월 개장하는 함백산추모공원의 사용료와 운영 계획 등을 담은 조례안를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함백산추모공원 조감도 [화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함백산 추모공원은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안양시 등 6개 시가 사업비 1천714억 원을 분담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대 30만㎡ 부지에 조성 중이다.

추모공원에는 화장시설(13기)과 봉안시설(2만6천여기), 자연장지(2만5천여기), 장례식장(8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입법 예고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조례안에는 화장장 사용료가 6개 지자체에 주민등록된 시민을 뜻하는 '관내'는 16만 원, 타지역 시민을 뜻하는 '관외'는 1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봉안시설은 관내 50만원·관외 100만원, 자연장지 사용료는 잔디장의 경우 관내 80만원·관외 160만원, 수목장은 관내 120만원·관외 240만원이다.

아울러 시는 1천245㎡(66기) 규모의 묘역을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공헌한 문화·예술·체육 분야 인물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례' 개정안도 함께 입법 예고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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