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관 탄핵은 입법부 의무..김명수, 사표 반려 적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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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의 의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뉴스1과 만나 "법관도 예외 없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회가 탄핵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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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법관은 신성불가침 존재 아냐" 강병원 "국회,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의 의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뉴스1과 만나 "법관도 예외 없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회가 탄핵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날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김 대법원장의 행동이 적절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녹취록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탄핵이 논의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표 수리를 안 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 법관의 독립성은 엄중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탄핵소추안은)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대변인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임 판사는 재판 과정에 개입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개입 사건에 대해 법원 1심 형사재판부는 '법관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징계 시효가 경과됐기 때문에 임 판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탄핵소추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홍 대변인 역시 임 판사의 변호인이 임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녹취록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며 "임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 위한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안이 입법부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관은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아니다. 정부를 구성하는 사법부의 일원일 뿐"이라며 "오늘 73년 만에 처음으로 헌법이 정한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 견제'가 현실화했다"고 했다.
강병원 의원도 임 판사의 재판 개입 혐의를 언급하며 "명백한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탄핵소추권을 보유한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정문 의원은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고 판사도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면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가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가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소추 의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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