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소추 의결, 납득 어려워..법사위 조사 생략"

최영지 2021. 2. 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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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4일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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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임 부장판사 변호인 "심히 유감스럽다"
"공소장과 1심 판결문 일부만으로 법률 평가"
"탄핵심판서 헌법 위반행위 없었다는 점 설명할 것"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4일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인의 윤근수 대표변호사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대한 지적도 더했다. 윤 변호사는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앞서 “탄핵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규정한 법사위 회부 및 조사를 통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오후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사진은 임성근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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