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여직원 방치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살인 고의 있었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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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여직원을 차량에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4일 열렸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전 부원장 A씨(59) 측은 여직원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뇌출혈이 발생하게 된 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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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측 "부작위에 의함인지 설명 부족" 부검의 등 증인신청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여직원을 차량에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4일 열렸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전 부원장 A씨(59) 측은 여직원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뇌출혈이 발생하게 된 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성적 행위나, 밀거나 끌고 다니는 등 행동은 없었다”며 “살인에 대해서도 작위에 의함인지, 부작위에 의함인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점 외에도, 뇌출혈 발생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현직 의사와 이 사건 부검의, 법의학 연구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날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핀 뒤, 오는 4월 1일 재판을 속계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세종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뇌출혈 증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를 차에 4시간가량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집에서 병원까지는 불과 10분 거리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A씨는 B씨를 차로 옮긴 한참 뒤 뒤늦게 병원을 찾았고, B씨는 결국 숨졌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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