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안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석에선 "김명수 탄핵"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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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를 탄핵하라."
4일 오후,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의결정족수(151표)를 훌쩍 넘긴 179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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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를 탄핵하라.”
4일 오후,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의결정족수(151표)를 훌쩍 넘긴 179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원들 손에는 ‘졸속탄핵 사법붕괴’, ‘엉터리 탄핵 사법장악’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이 들려 있었다. 몇몇 의원들은 대법원장 탄핵 구호를 외쳤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가 시작되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임 부장판사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고 본다”면서도 “(임 판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임 부장판사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 없다고 판시돼 있다. 그런데도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한다면 무죄 판결을 근거로 징역을 살리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요청으로 탄핵 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좀 더 논의할 것인지를 묻는 투표가 이뤄졌다. 전주혜 의원은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를 요구하며 “임 판사가 28일 퇴직을 앞둔 상태에서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떤 실익이 있느냐”며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 탄핵을 추진했어야 한다. 탄핵 소추 목적이 그야말로 정치적 행위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사위 회부안은 재적 의원 278명 가운데 찬성 99명, 반대 17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곧바로 탄핵소추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이뤄졌다. 본회의장에 마련된 기표소 앞으로 투표를 하려는 의원들의 긴 행렬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의결에 반대하면서도 표결에는 참여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들한테 “빠짐없이 표결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실 탄핵, 법원 겁박”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기표소로 향했다.
투표에 앞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임 부장판사는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일명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했다. 임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 전에 담당 재판장에게 판결 구술본을 유출할 것을 요구해 이를 이메일로 전달 받고 판결 내용을 ‘비방 목적이 없을 뿐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된다’는 취지로 바꿔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소추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의 제안설명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과 함께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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