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갑질' 대신 '상생방안' 내놨으나..유통점은 여전히 '속앓이'

송혜리 2021. 2. 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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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에..공정위 "문제점 알고 있으나, 별도 신고 필요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애플코리아의 이통사 대상 지위 남용에 대한 시정방안이 공개됐지만, 일선 이동통신 유통점들은 여전히 속앓이다.

대리점 및 판매점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유통점은 그간 애플코리아가 전시용 아이폰 구매 비용을 유통점에 전액 부과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나, 이번 동의의결안에는 애플코리아의 이통사 대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사항만 포함됐기 때문.

그러나 유통점이 지적하는 전시용 아이폰 구매 문제는 공정위 제소 등으로 이어지지 못해 이번 동의의결안에 포함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측은 유통점의 의견제시와 별도 신고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유통점에 대한 애플의 갑질이 계속될까 업계가 연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4일 이동통신 유통점은 공정위가 지난 3일 발표한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에서 '유통점 전시용 아이폰 구매 강제' 행위에 대한 시정 내용이 없어 이의 행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간 이동통신 유통점은 애플이 전시용 단말 100%를 유통점에 강매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시용 단말은 '시연폰' 또는 '데모폰'으로 불리며, 제조사가 신제품 단말기 모델 출시 시점에 제품 홍보를 위해 유통망에 한시적으로 소비자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단말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제조사는 전시용 단말을 전량 지원하고 회수하지만, 애플은 전시용 단말 100%를 유통망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신규 모델이 출시되는 1년 이후에나 전시용 단말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약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애플은 전시용 단말을 시연하지 않으면, 애플의 단말을 개통조차 하지 못하게 강제하고 있어 전시용 단말을 사지 않으면 아이폰을 팔 수 없는 것"이라며 "게다가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구매한 전시용 단말을 제 때 팔지도 못하고 1년 동안 재고로 쌓아둬야 한다"며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더해 2019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애플과 통신사의 대리점 대상 불공정 관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애플의 유통점 대상 갑질 행위를 지적했다.

협회와 시민단체들은 이의 상황을 방치한 이통사의 책임감 있는 행동과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진상조사와 규명, 처벌을 촉구했다. 특히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공정위 심의에 유통점이 겪고 있는 '갑질' 행위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통점의 이같은 주장은 막판에 힘을 받지 못하고 무산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동의의결 건은 이통사 대상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건으로, 유통점의 의견제시와 별도 신고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관계자는 "해당 동의의결은 이통사와 애플코리아의 거래 질서 부분으로 이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동의의결 내용의 의견제시 기간도 있었지만, 유통점의 의견제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동의의결에서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이통사들로부터 단말기 광고비용과 보증수리 촉진 비용을 지급받은 행위 ▲이통사에 대해 특허권 무상라이선스 조건과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을 설정한 행위 ▲이통사의 단말기 소매가격 결정과 광고 활동에 관여한 행위 등을 문제점으로 봤다.

이에 따라 최종 동의의결에는 광고 비용 분담·협의 절차 개선, 보증 수리 촉진 비용 폐지 등 거래 질서 개선방안과 1천억원 규모의 소비자 후생 제고·중소 사업자 상생 지원방안이 포함됐을뿐 당초 유통점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한 개선책은 없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점들의 지적사항은 알고 있으나, 해당 이해관계자의 별도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송혜리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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