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헌재에 달렸다..임기만료가 변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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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선례가 없는 법관 탄핵소추인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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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선례가 없는 법관 탄핵소추인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탄핵소추안 접수…심리절차 돌입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국회가 의결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했다. 사건이 헌재에 접수되면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번 탄핵소추 사건에서 가장 큰 변수는 얼마 남지 않은 임 부장판사의 판사 임기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년마다 돌아오는 연임 심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연임을 신청하지 않아 오는 28일을 끝으로 법원을 떠나게 된다.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 부장판사가 퇴임하면 사실상 탄핵 심판 자체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헌재 결정이 임 부장판사 임기 만료 전에 나오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재판부가 여러 차례 임 부장판사의 입장을 듣는 변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토대로 재판부의 심리 시간도 필요한데 28일까지 모든 일정을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의 심리가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
각하 가능성 커…소수·보충의견 낼 수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고 선례가 없는 법관 탄핵소추라는 점에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려도 보충·소수 의견을 통해 임 부장판사 행위의 위헌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헌재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사건 이첩 요청권 조항인 24조1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보충·소수 의견을 통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헌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 부장판사의 위헌적 행위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이다.
1심 재판부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들어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의 행동을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통상 사건 심리 과정에서 헌법의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위반의 중대성 여부도 함께 심리한다. 사안에 따라 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헌이나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에 위헌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담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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