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가위' 석학의 '특허 빼돌리기' 혐의 '무죄'..대전지법 선고
[경향신문]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 특허를 자신과 관련된 민간업체 명의로 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 전 서울대교수(55)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4일 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바이오 회사 툴젠 관계자 김모씨(41)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교수는 서울대 소속이던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에서 29억여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바이어 관련 회사인 툴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툴젠의 최대 주주였다.
검찰은 김 전 교수가 서울대와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툴젠 명의로 이전하고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재료비 외상값을 IBS 단장 연구비용 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창모 판사는 “피고인들의 연구 결과가 한국연구재단 과제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숨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예컨대 동시에 여러 연구를 수행할 때 특허 연구비 투입액을 엄밀히 산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피고인들 행위로 서울대가 산정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사기죄를 구성한 데 대해서는 “실제 재산상 손해 규모 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료비 외상값 결제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김 전 교수가 배임 등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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