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칼부림' 피해 여성, 지난해 신변보호 요청(종합)

임성호 2021. 2. 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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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에서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50대 남성은 현직 세무서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이 남성이 피해자 중 여성과의 개인적 원한에서 범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분께 잠실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 남모(50)씨가 흉기로 30대 여성 A씨의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다른 남성 직원 2명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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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피의자도 세무서 직원..경찰, 원한관계에 무게
잠실 세무서 칼부림, 현장 조사하는 관계자 [촬영 김동환 수습기자]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에서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50대 남성은 현직 세무서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이 남성이 피해자 중 여성과의 개인적 원한에서 범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분께 잠실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 남모(50)씨가 흉기로 30대 여성 A씨의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다른 남성 직원 2명도 공격했다. 사건 직후 남씨는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를 마시고 쓰려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1시간 뒤 숨졌다.

피해자 3명은 큰 부상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애초 여성 2명과 남성 1명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이날 여성 1명과 남성 2명으로 정정했다.

남씨는 과거 피해자 A씨와 서울의 한 세무서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남씨는 잠실세무서 소속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말 남씨를 경찰에 2차례 고소한 뒤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했고, 경찰은 A씨에게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기의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 신고가 되고 자동 위치추적을 통해 신변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한다. 하지만 사건 당시 A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잠실세무서 직원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잠실 세무서 내 민원인 칼부림…범인 사망·3명 부상 [촬영 김동환]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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