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관 탄핵심판 청구 즉시 착수..박주민·이탄희, 헌재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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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즉시 헌법재판소에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해 탄핵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는 즉시 소추위원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됐다.
앞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 중 찬성 179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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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즉시 헌법재판소에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해 탄핵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는 즉시 소추위원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됐다. 윤 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서명을 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주민·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박 의원과 이 의원은 이를 헌재에 직접 제출하기 위해 즉시 헌재로 출발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를 받게되면 재판부를 구성한 후 심판에 착수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이달 말로 10년 임기가 종료된다. 헌재가 이달 안에 심리를 마칠 확률은 매우 낮은 가운데 임기가 만료된 자에 대해 탄핵심판 심리를 계속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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