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관 탄핵심판 청구 즉시 착수..박주민·이탄희, 헌재 출발

이정현 김태은 기자 2021. 2. 4. 16: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즉시 헌법재판소에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해 탄핵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는 즉시 소추위원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됐다.

앞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 중 찬성 179표로 가결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2.4/뉴스1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즉시 헌법재판소에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해 탄핵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는 즉시 소추위원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됐다. 윤 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서명을 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주민·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박 의원과 이 의원은 이를 헌재에 직접 제출하기 위해 즉시 헌재로 출발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를 받게되면 재판부를 구성한 후 심판에 착수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다만 임 부장판사는 이달 말로 10년 임기가 종료된다. 헌재가 이달 안에 심리를 마칠 확률은 매우 낮은 가운데 임기가 만료된 자에 대해 탄핵심판 심리를 계속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앞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 중 찬성 179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며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번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관련기사]☞ 새벽에 두살배기 혼자 두고…술 마시러 간 철없는 엄마청혼 거절당하자…몰래 혼인신고한 치과의사550만원→30억으로…'주식고수' 전원주의 노하우"성매매 하셨죠?" 15분만에 3700만원 뜯어낸 기술위구르족 수용소의 비극…"매일밤 끌려가 성고문·폭행"
이정현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