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14만 제주 방문 예상..도 "특별 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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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설 연휴 기간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중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입도 후 확진됐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한다.
도는 설 연휴기간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자제 권고 및 입도객 대상 방역 강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28개 업종 중점·일반 관리시설 집중 방역 추진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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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사자 입도 후 확진되면 엄중 대처
특별방역점검반·코로나19 상황실 운영
도내 14개 선별진료소·응급의료기관도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연휴 기간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중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입도 후 확진됐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한다.
제주도는 4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설 연휴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설 연휴기간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자제 권고 및 입도객 대상 방역 강화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28개 업종 중점·일반 관리시설 집중 방역 추진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안전한 여행을 위해 제주 입도 전 3일 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제주국제공항과 제주여객선터미널 등 공·항만 방역체계를 강화한다.
입도 전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귀성객과 여행객의 경우 도내 주요 공영관광지 입장료를 할인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진단검사를 받지 않는 자가 입도 후 확진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수칙 미준수 등 본인의 귀책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도 동일하게 강경하게 대응한다.
또 체류 기간에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유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입도객 중 발열 증상자나 코로나19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행정조치를 발동하고 있다.
입도객 중 체온이 37.5도 이상인 발열 증상자는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 거주지 또는 예약숙소에서 격리해야 한다.
또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주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추진돼 사업주의 경우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등의 과태료를, 이용자의 경우 개별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다.
설 연휴 기간 고위험시설이나 중점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사용도 강력히 권고한다.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안심코드 등을 비롯한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하고, 수기명부 작성 시에도 대표가 아닌 개별로 작성해야 한다.
도 방역당국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공항 1층 도착장과 제주항 여객선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안심코드를 설치한 이용자에게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한 설 연휴 특별방역도 병핸한다. 도와 행정시, 자치경찰단, 국가경찰 등과 공조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중점관리시설 2만1290개소, 일반관리시설 1만1353개소, 종교시설 788개소 등에 대한 방역관리도 나선다.
특별방역점검감은 오는 14일까지 운영되며, 거리두기 민원을 대응하는 24시간 코로나19 상황실도 운영된다.
집단감염 상황에 대비해 연휴기간 보건소와 제주공항, 의료기관 등 14개소에서 선별진료소가 운영되며,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응급의료기관도 운영한다.
제주도는 설 연휴 동안 육지부 방문 도민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지원할 방침이며, 명절 직후 14일부터 27일까지 불특정 다수를 접촉하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관광객 다수 접촉 직업군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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