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차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간담회 개최
2021. 2. 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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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차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간담회 개최 - 아동정책 현안 논의를 위해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직접 현장 목소리 들어 - 아동정책실무위원회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사전검토 및 관계부처 의견 조정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2월 4일(목) 16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아동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아동정책의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위원들로부터 현장의 더욱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그간 포용국가 아동정책,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부에서 공적 입양체계 마련을 위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과 입양체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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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차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간담회 개최
- 아동정책 현안 논의를 위해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직접 현장 목소리 들어 -
이번 간담회는 제4기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원회 운영방안 및 아동학대·입양 등 정책현안 추진방향에 대해 직접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경기침체와 고용시장 양극화가 지속되는 위기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동에 대한 돌봄과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최근의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 1월 1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 아동학대와 관련한 초기 대응의 전문성과 이행력을 강화하고, 대응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 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이미 작년 12월부터 권역별로 각 시·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부처와도 지속적으로 대책의 이행현황을 점검해 오고 있다.
또한, 입양대기아동 보호, 예비입양부모 적합성 심사, 결연, 사후관리 등 입양의 핵심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 입양특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오늘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와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아동정책의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위원들로부터 현장의 더욱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그간 포용국가 아동정책,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부에서 공적 입양체계 마련을 위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과 입양체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부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간담회 개최 개요
2.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운영 개요
- 아동정책 현안 논의를 위해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직접 현장 목소리 들어 -
아동정책실무위원회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사전검토 및 관계부처 의견 조정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2월 4일(목) 16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아동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제4기 실무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원회 운영방안 및 아동학대·입양 등 정책현안 추진방향에 대해 직접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경기침체와 고용시장 양극화가 지속되는 위기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동에 대한 돌봄과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최근의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 1월 1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 아동학대와 관련한 초기 대응의 전문성과 이행력을 강화하고, 대응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 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이미 작년 12월부터 권역별로 각 시·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부처와도 지속적으로 대책의 이행현황을 점검해 오고 있다.
또한, 입양대기아동 보호, 예비입양부모 적합성 심사, 결연, 사후관리 등 입양의 핵심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 입양특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오늘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와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아동정책의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위원들로부터 현장의 더욱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그간 포용국가 아동정책,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부에서 공적 입양체계 마련을 위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온 만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과 입양체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부 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간담회 개최 개요
2.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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