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법관 탄핵안..여 "사법부 견제" 야 "민주당을 탄핵"

김일창 기자,한재준 기자 2021. 2. 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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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중우정치(衆愚政治, 선동·군중심리에 따른 다수의 비합리적 판단)의 민낯을 보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삼권분립에 따른 입법부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탄핵안 가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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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민주당 대변인 "임성근 판사, 재판 과정 개입해 헌법 위반"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정권을 위한 탄핵 중우정치 민낯 드러내"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한재준 기자 =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국민의힘은 중우정치(衆愚政治, 선동·군중심리에 따른 다수의 비합리적 판단)의 민낯을 보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삼권분립에 따른 입법부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탄핵안 가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구두논평을 내고 "오늘 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도 없고 명분마저 희미한, 오로지 본보기식 (법관) 길들이기 탄핵이다"라며 반발했다.

배 대변인은 "탄핵 대상 판사가 2월에 임기를 마치는지도 몰랐던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선동에 의해 여권 의원들이 탄핵의 수렁에 몸을 던졌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방조와 조력이 없었으면 오늘의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이 줄줄이 남아있다"며 "누구를 위한 법관 탄핵인가, 바로 정권을 위한 탄핵이다"라고 강조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점도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헌법 제65조에는 탄핵의 대상과 절차, 효력에 대해 규율하는데 헌법에 뿌리를 둔 국회법 제130조 제1항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며 "민주당과 2중대들은 이 법 절차까지 다수의 힘으로 무력화해 무리하게 탄핵을 했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사위에 회부해 자세한 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이 부결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배 대변인은 "진정 국민이 탄핵하고 싶은 대상은 '일선 법관'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든 이들'이다"라며 "이제 역사가, 국민이, 민주당을 탄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가결이 선포되자 '분풀이 졸속탄핵 사법장악 규탄한다', '사법양심 내팽개친 김명수를 탄핵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순간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홍 대변인은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 법관의 독립성은 엄중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탄핵안 가결은)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대변인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임 판사는 재판 과정에 개입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탄핵안 가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임 판사의 변호인이 임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녹취록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며 "임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 위한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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