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안 가결에 갈린 법조계 여론..김명수 대법원장 문제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안 가결에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결말이라는 반응과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가 교차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사건과 별개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은 어떻게?━임 부장판사 탄핵안 가결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문제도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안 가결에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결말이라는 반응과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가 교차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사건과 별개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는 4일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88명 중 179명의 찬성(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예전부터 법원행정처에서 재판을 좌지우지했다는 소문이 많았는데, 임 부장판사는 실제로 그 소문이 사실임을 증명한 사례"라며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1심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의 행동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탄핵마저 할 수 없다면 재판 독립은 무엇으로 보장받아야 하나"라며 "재판 개입이야 말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실제로 임 부장판사의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동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헌법위반행위'라고 명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역시 2018년 11월 재판개입행위를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로 탄핵소추대상'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에 우려를 표한 법률가도 있었다. 서초동에서 근무하는 한 법관은 "임 부장판사는 어차피 이달 말이면 법원을 떠나고, 그 사이에 헌법재판소에서 결과를 내긴 힘들다"며 "이번 국회 절차가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시각이 어느정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여당에서)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한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정치권을 의식해 구성원의 거취를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김 대법원장의 발언 역시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뜻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세 번째고, 가결된 것은 최초다.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부결됐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은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새벽에 두살배기 혼자 두고…술 마시러 간 철없는 엄마 - 머니투데이
- 청혼 거절당하자…문서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한 치과의사 - 머니투데이
- 550만원→30억으로…'주식고수' 전원주의 재테크 노하우 - 머니투데이
- "성매매 하셨죠?" 15분만에 3700만원 뜯어낸 '남부장의 기술' - 머니투데이
- 위구르족 수용소의 비극…"매일밤 끌려가 성고문·폭행" - 머니투데이
- 빽가, 연예인 전 여친 저격…"골초에 가식적, 정말 끝이 없다" - 머니투데이
- "지금까지 후회"…윤하, 16년 전 '신인' 아이유에 한 한마디 - 머니투데이
- "경차는 소형 자리에"…주차칸 넘은 수입차, 황당한 지적질 - 머니투데이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머니투데이
- [TheTax]"뒤늦게 소득세 200만원 감면" 중소기업 근무자 '환호'…이유는?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