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명령"..與, 초유의 '판사탄핵' 1주일만에 속결

김동호 2021. 2. 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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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추진을 결정한 지 꼭 일주일만인 4일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연이틀 열린 의원총회 격론 끝에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세웠다.

당 지도부는 "탄핵안 발의를 허용한다"며 형식상 표결을 자유투표에 맡겼지만, 지난 1일 여야 161명이 공동발의한 임 판사 탄핵소추안에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함께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의 당론으로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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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제안 설명하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2.4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추진을 결정한 지 꼭 일주일만인 4일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174석의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의 거센 요구 속에 "촛불혁명의 명령"을 따른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연이틀 열린 의원총회 격론 끝에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세웠다.

애초 지도부 내에서는 야당 반발로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이 파행하거나,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난으로 민심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했다.

그러나 탄핵론에 앞장서 온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100명 이상의 동참 의사가 확인되자 지도부도 '탄핵 추진'으로 입장을 전격 선회했다.

[그래픽]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jin34@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고려해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게 '촛불 정신'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이어졌고, 당내 공감대도 커졌다.

또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궐선거의 경우 지지층 결집과 동원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탄핵안을 추진하지 않았을 때 내부 역풍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탄핵안 발의를 허용한다"며 형식상 표결을 자유투표에 맡겼지만, 지난 1일 여야 161명이 공동발의한 임 판사 탄핵소추안에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함께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의 당론으로 추진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총에서도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책무를 다하도록 해달라"며 찬성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 투표하는 이낙연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2021.2.4 zjin@yna.co.kr

이같은 분위기 속에 이날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은 17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범여권 군소정당과 무소속 의석을 제외하더라도 민주당의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의결 직후 서면논평에서 "탄핵안 통과는 사법부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임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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