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무줄 항소' 논란
[경향신문]
당초 당선무효형 벌금 구형
무죄·면소 다른 사건은 항소
검찰이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한 항소를 포기했다. 당초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조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른 의원들을 상대로는 1심에서 무죄나 면소 판결이 나와도 항소를 제기해 ‘고무줄 항소’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의원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의원이 후보자 시절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18억5000만원이었지만 당선 후인 지난해 8월 공직자 재산신고 때는 30억원 가까이 신고해 11억원 상당의 차액이 발생했다. 검찰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적극적인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기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검찰은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즉시 항소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자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20만원을 받았을 때도 항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조 의원을 상대로 한 항소 포기가 내부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형의 경우 구형량의 2분의 1이 넘는 선고가 이뤄지면 항소하지 않는다는 비공개 내부 지침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내부 기준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것”이라며 “공개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구형량의) n분의 1과 같은 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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