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변호사 2심도 무죄..사법농단 의혹 또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 변호사는 2014~2016년 동안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검토한 검토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사건 수임과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들고나온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 변호사가 이 사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이를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제공하도록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 해석 등을 볼 때 검토보고서 파일이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 변호사에게 출력물에 대한 절도 범의가 있다거나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절도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유 변호사가 직무상 취득한 사건을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유 변호사가 직무상 취득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새벽에 두살배기 혼자 두고…술 마시러 간 철없는 엄마 - 머니투데이
- 청혼 거절당하자…문서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한 치과의사 - 머니투데이
- 550만원→30억으로…'주식고수' 전원주의 재테크 노하우 - 머니투데이
- "성매매 하셨죠?" 15분만에 3700만원 뜯어낸 '남부장의 기술' - 머니투데이
- 위구르족 수용소의 비극…"매일밤 끌려가 성고문·폭행" - 머니투데이
- 빽가, 연예인 전 여친 저격…"골초에 가식적, 정말 끝이 없다" - 머니투데이
- "인간은 불필요…죽어줘" 구글 AI '제미니' 소름돋는 답변,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서귀포 뒤집힌 어선 선장, 숨진채 발견…나머지 3명은 구조 - 머니투데이
- 가방순이에 전한 축의금 30만원 '증발'…"봉투 없다" 안믿는 절친 - 머니투데이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