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혐의 교수들·검찰, 1심 불복..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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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아이스하키 특기자 입시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연세대 교수 등 피고인측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연세대 체육교육과 교수 이모씨와 같은 과 교수 2명, 타 대학 교수 1명은 지난 1~2일에 걸쳐 서울서부지법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4명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에 평가위원으로 참가했다가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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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연세대 아이스하키 특기자 입시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연세대 교수 등 피고인측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연세대 체육교육과 교수 이모씨와 같은 과 교수 2명, 타 대학 교수 1명은 지난 1~2일에 걸쳐 서울서부지법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그에 앞선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지난달 28일 이씨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로 특정 학생들을 1~8순위로 하기로 정하고 서류평가 점수를 입력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류평가 점수차가 나게 하는 것만으로도 최종합격자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4명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에 평가위원으로 참가했다가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교육부는 연세대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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