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주월동 일부 지역 '봉선동'으로 바뀔 듯

천정인 2021. 2. 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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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주월동 일부 지역이 봉선동으로 이름을 바꾸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광주 남구와 남구의회에 따르면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름이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주월동 일부 지역 이름을 봉선동으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법정동과 행정동 이름이 달라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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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사 [촬영 천정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남구 주월동 일부 지역이 봉선동으로 이름을 바꾸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광주 남구와 남구의회에 따르면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름이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주월동 일부 지역 이름을 봉선동으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황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3년 관련 조례가 개정되며 당초 주월1동(행정동) 관할 구역 일부가 봉선1동(행정동)으로 변경됐지만, 법정동 이름은 현재까지 주월동으로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이나 전입 신고 등 행정 업무를 위해 주월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거나 봉선1동 행정복지센터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행정동과 법정동의 이름이 동일해져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정 주소가 바뀌는 토지는 주월1동 980필지다.

이름이 바뀌더라도 도로명 주소는 현행대로 사용한다.

조례는 5일 열리는 본회의 심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남구는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이름이 바뀌는 토지에 대한 등기 촉탁과 주민 안내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정동은 법률로 정한 동의 이름으로 재산권과 관련된 공적인 서류에 사용하고, 행정동은 주민의 수나 면적 등을 고려해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구역 단위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법정동과 행정동 이름이 달라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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