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개시 결정..본격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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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영난 격화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이스타 항공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를 내렸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이스타항공은 결국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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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과의 M&A 불발 등이 원인
법원, 4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공고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법원이 경영난 격화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이스타 항공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관리인을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등 2명으로 선정하고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오는 19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을 신고하도록 했다.
채권신고가 끝나면 법원은 내달 5일부터 25일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을 거친 뒤 오는 5월20일까지 이스타항공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해당 회생계획안이 투표를 거쳐 인가되면 그때부터 계획안대로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5일 이스타 항공에게 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재산 보전처분이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압류 등 강제집행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다.
지난 2007년 설립돼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던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진행하던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불발 이후 재매각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이스타항공은 결국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사드 설치 및 일본 불매운동 ▲미국 보잉사 제조 비행기(B737-800 Max)의 운항 중단 ▲저비용항공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운임료 하락 및 수익률 악화 ▲호황기에 체결한 리스료 부채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등도 이스타항공의 회생신청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31일 기준 이스타항공의 자산은 약 550억원 상당인 반면 부채는 약 2564억원에 달했다. 또 지난 2018~2019년 각각 50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던 것과 달리 지난해 매출은 904억원대에 그쳤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부터 모든 노선의 운항이 중단되며 정상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해 5월 운항증명(AOC)이 중단됐으며, 경영난 심화에 9월에는 600명 규모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지난해 말 사무실 임대와 정비 자재 계약도 만료되며 서울 강서구 본사도 임시로 김포공항 국내선 지점에 옮긴 상황이다. 관리 인력이 없어 웹 홈페이지, 대표 전화번호의 연결도 차단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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