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천주공 재개발 해제는 재량권 일탈"..청주시 패소

김용빈 기자 2021. 2. 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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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을 해제한 청주시의 행정처분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4일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주시는 2019년 9월 운천주공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조합설립 인가도 취소했다.

당시 운천주공 재건축 반대 토지 등 소유자 278명(25.8%)은 청주시에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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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분담금만으로 사업 경제성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정확한 조사 없이 대략 수치로 내린 처분은 재량권 남용"
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을 해제한 청주시의 행정처분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4일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합은 청주시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검토개시 요건이 위법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직권해제 검토개시 요건은 청주시에서 정한 기준으로 일정 부분만 충족하면 된다"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검토 개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량권 일탈과 남용 부분에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청주시는 추정분담금이 3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추정분담금 만으로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경제성은 제출된 자료를 모두 종합해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지만, 청주시는 형식적으로 추정분담금과 주민 동의만으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조사 없이 대략적인 수치만으로 내린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의견조사 투표에서 사업 반대가 과반을 넘었다고 하지만,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보여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어진지 34년이 경과돼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운천주공 아파트는 노후화로 재건축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청주시는 관련 자료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2019년 9월 운천주공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조합설립 인가도 취소했다.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등에 따라 주민과 토지주들이 제출한 정비구역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운천주공 재건축 반대 토지 등 소유자 278명(25.8%)은 청주시에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냈다. 이어진 주민의견조사에서 유효표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했다.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건축사업이 결정됐다. 조합은 다음해부터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해왔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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