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문 못 이겨 거짓자백..'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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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문에 못 이겨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행을 인정해 21년간 수감됐던 최인철(60)·장동익(63) 씨가 재심 재판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병수)는 4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1993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최 씨 등이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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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병수)는 4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1993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최 씨 등이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 씨의 공무원 사칭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고 6개월 간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당시 경찰의 체포, 증거수집이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 수사 과정에서 고문 행위가 있었다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함께 수감됐던 이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고문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문과 가혹행위로 이뤄진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 강도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1990년 1월 4일 부산 북구 낙동강 근처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최 씨 등은 사건 발생 22개월 뒤 다른 사건으로 체포된 뒤 고문 등 경찰의 가혹행위에 참지 못하고 미제로 남을 뻔한 낙동강변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이후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고문에 의한 자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출소 후 억울함을 호소하던 두 사람은 박준영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2017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재심청구서를 냈다. 부산고법은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6차례 거쳐 지난해 1월 재심을 결정했다. 2019년 4월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후 2명의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법원은 “경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제출된 증거가 법원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 그로 인해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하는 고통을 안겼다”며 “가족과 당사자들이 고통을 겪게 된 데 대해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최 씨는 선고 직후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은 했지만, 며칠 간 잠을 못 잤다. 누명을 벗었으니 앞으로 힘을 내 살아가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자신을 고문했던 경찰관들에 대해선 “복수를 포기하고 관용을 베풀려고 했는데 재심 재판 과정에서도 사실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며 용서할 마음이 사라졌다. 고문 경찰관의 신원 공개를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씨는 “집을 나설 때 2살이었던 딸이 감옥에서 나오고 보니 24살이었다. 저와 같이 억울한 사람이 더 나와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아직도 고문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찰, 여전히 사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경찰들을 위증으로 고소하고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로 삼을 계획이다. 지금이라도 두 분에게 무릎 꿇고 사죄한다면 두 분의 닫힌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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