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인턴 박탈해야" 주장한 임현택..업무방해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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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일 오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 회장을 명예훼손 및 인턴 채용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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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SNS에 "자격 박탈해야" 주장해
사세행 "명예훼손·업무방해" 검찰 고발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일 오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 회장을 명예훼손 및 인턴 채용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조씨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의사"라면서 "만일 조씨의 의사국시 합격 자체가 문제라면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시정해야 하지 무분별하게 조씨의 의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조씨가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지원하자, 임 회장이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조씨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하면서 나왔다.
당시 임 회장은 SNS에 "조씨의 한일병원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 달라"면서 "만약 조씨를 합격시킬 경우, 한일병원장님과 인턴 선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위법행위에 대해 묵인, 방조 및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씨의 위법 사항 때문에 추후 조씨가 무자격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여기에 대해 사세행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 조씨의 인턴 응시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또 조씨를 임용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겁박하는 것은 채용 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업무방해 행위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임 회장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고 있다"면서 "조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해 한일병원 인턴채용업무를 방해한 임 회장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임 회장은 이날 한일병원이 홈페이지에 인턴 전형 합격자 발표를 공지하며, '합격자 발표는 개별 공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띄워놓자, 이를 캡쳐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 임 회장은 '참 대단하다'는 글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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