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 후 여행가방 넣어 유기한 20대들..주범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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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는 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2)씨와 공범 B(21)씨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2시쯤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일을 하다 알게 된 친구 C(22)씨를 7시간가량 마구 떄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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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는 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22)씨와 공범 B(21)씨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살인죄는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들도 엄벌을 타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는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는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적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비교적 가담 정도가 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피고인들은 마약을 흡입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스테인리스 봉 등으로 폭행하고 2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후 시신을 가방에 담아 선착장 공터에 버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들은 정신을 잃어가는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를 가장해 유족이나 피해자의 지인과 연락을 하고 범행 후 휴대폰을 버리는 등 체포를 면하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2시쯤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일을 하다 알게 된 친구 C(22)씨를 7시간가량 마구 떄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다음 날 C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택시를 타고 인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 인근 공터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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