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상 초유 법관 탄핵에 "중우정치 민낯"

문혜현 2021. 2. 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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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오늘 우리나라는 중우정치(이성보다 일시적 충동에 의하여 좌우되는 어리석은 대중들의 정치)의 민낯을 보았다"고 질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도 없다. 명분마저 희미하다.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며 "탄핵 대상 판사가 2월에 임기를 마치는지도 몰랐던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선동에 의해 여권 의원들이 탄핵의 수렁에 몸을 던졌다"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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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질타했다. /국회=남윤호 기자

"정권 위한 탄핵"

[더팩트|문혜현 기자]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오늘 우리나라는 중우정치(이성보다 일시적 충동에 의하여 좌우되는 어리석은 대중들의 정치)의 민낯을 보았다"고 질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도 없다. 명분마저 희미하다. 오로지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며 "탄핵 대상 판사가 2월에 임기를 마치는지도 몰랐던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선동에 의해 여권 의원들이 탄핵의 수렁에 몸을 던졌다"고 혹평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방조와 조력이 없었으면 오늘의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이 줄줄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재차 "누구를 위한 법관 탄핵인가. 바로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며 탄핵의 대상과 절차, 효력에 대해 규율한 헌법 65조를 언급했다. 그는 "헌법에 뿌리를 둔 국회법 제130조 제1항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며 "민주당과 2중대들은 이 법 절차까지 다수의 힘으로 무력화하며 무리하게 탄핵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정 국민이 탄핵하고 싶은 대상은 '일선 법관'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든 이들'"이라며 "이제 역사가, 국민이, 민주당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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