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김제시의원 보궐선거 특별단속

김동철 2021. 2. 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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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치러지는 김제시의원 보궐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누구든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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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공명선거 퍼포먼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치러지는 김제시의원 보궐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누구든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이용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또한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한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 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 연수·단합대회 등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 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조사기관 명의로 하는 조사는 가능하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전담 대응팀을 운영해 사전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기부·매수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온주현 전 김제시의회 의장의 사퇴로 치러진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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