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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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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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발하며 "김명수 탄핵하라"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50명을 비롯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내용 사전 유출 또는 판결내용 수정 지시 등이 적시됐다.
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같은 탄핵 사유를 언급한 뒤 "이는 지난해 2월14일 선고된 피소추자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인정된 사실관계"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018년 11월19일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로서 탄핵소추 대상'이라 선언한 재판개입행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임 부장판사의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에 대해 "어떠한 재판권도 없는 제3자로 법정에 한 번 들어와 보지도 않은 피소추자가 판결 내용을 수정했다"며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경호'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이 받는 재판에 개입하는 일은 더더욱 용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소추자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 따라서 그 침해 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이제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졸속탄핵 사법붕괴', '엉터리 탄핵 사법장악'이라는 피켓으로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에 항의 입장을 표했다. 이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도중에는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결국 소추안이 재적 의원 과반을 넘겨 통과되자, 야당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간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내용을 언급하며 "거짓말쟁이 김명수를 탄핵하라"고 외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야당은 표결에 앞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재논의하자며 막판 저지를 시도했지만, 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이 제안한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은 재석 278명 중 찬성 99명, 반대 17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되면 임 부장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또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 임기만료로 퇴임해 전직 공무원 신분이 되는 임 판사에 대한 헌재의 심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앞서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 1심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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