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거짓 해명에 판사들 격앙.."공수처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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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등장하자 입장을 바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 등을 이유로 사의를 밝혔으나,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를 언급하며 사실상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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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부인하다가 녹취파일 공개 후 인정
"판사들 멘붕..참담하게 상황 보고 있다"
"전형적인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주장도
[서울=뉴시스] 이윤희 이창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등장하자 입장을 바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수장의 법관 탄핵 언급과 거짓 해명 논란을 두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형사처벌 소지가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자신의 음성이 맞다는 취지로 인정하고,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 등을 이유로 사의를 밝혔으나,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를 언급하며 사실상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것이 계기였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이같은 의혹이 보도되자 탄핵 언급 등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에는 정식으로 사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임 부장판사 측이 당시 면담 녹취록을 공개하자, 뒤늦게 말을 바꿨다. 사실상 제기된 의혹을 인정한 셈이다.
진실공방 끝에 김 대법원장 논란을 뒷받침할 녹취록까지 공개되자 법원 내부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재경지법 소속 부장판사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다들 '멘붕' 상태"라며 "어제까지만 해도 누구 말이 맞느냐하는 정도였는데, 녹취록이 나오니 다들 참..."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또다른 판사는 "판사들이 어제오늘 충격이 심했다. 개인적으로는 참담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 판사는 또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사표 반려는 내부에서 일관되게 해온 것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거짓해명을 한 부분 때문에 상황이 더욱 좋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국회 탄핵 논의와 그에 따른 비난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전형적인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아니냐"며 "정당한 이유 없이 사표 수리를 거부해 사법부 인사권을 개인화시켰다. 또 사표를 받아놓고는 서랍 속에만 넣어뒀다"고 비판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결국 공수처에 고발되지 않겠느냐. 공수처 수사 요건에도 딱 맞는다"고 덧붙였다.
일부 법관들은 사법부 수장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법원 전반의 신뢰성과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법원 소속 한 판사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편향성이 논란이 되곤 했는데, 김 대법원장이 아예 내심을 자백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는 전날 법원 인사를 언급하며 "인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이뤄졌다는 것을 이제 누가 믿느냐"고 토로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판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재판을 진행하는데, 계속 좋지 않은 면만 국민들이 보는 것 같아 힘들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국회에 의한 첫 법관 탄핵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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