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성근 판사 탄핵 국회 통과는 입법부 의무"

이정혁 기자 2021. 2. 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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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입법부의 의무"라는 입장을 내놨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별도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임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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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더불어민주당은 4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입법부의 의무"라는 입장을 내놨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별도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임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임 판사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재판과정에 개입하며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개입 사건에 대해 법원 1심 형사재판부는 '법관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적시했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징계시효 경과를 이유로 임 판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판사 대변인이 공개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도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임 판사 탄핵소추안은 재적 288명 중 찬성은 179표, 반대는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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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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