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돌아온 탄핵.. '헌재 탄핵심판'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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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헌정사 최초의 법관탄핵안을 가결했다.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가지 사표를 수리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탄핵심판을 형사재판에 빗대자면,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검사 역할을 맡고 피소추인이 피고인 입장에 서서 재판을 진행한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곧바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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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헌정사 최초의 법관탄핵안을 가결했다. 대상자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다.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정해진다.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실무제요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경우 국회의장은 즉시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탄핵소추의 대상자)와 피소추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피소추자는 소추의결서 등본을 송달받는 즉시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권한행사 정지는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다. 그 동안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표를 수리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판사의 임명권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쥐고 있다.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가지 사표를 수리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탄핵심판을 형사재판에 빗대자면,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검사 역할을 맡고 피소추인이 피고인 입장에 서서 재판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으로서 검사 역할을 수행한다.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그때부터 탄핵심판에 개시된다. 이때 심판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사건부호는 '헌나'가 부여된다.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처럼 진행하게 돼 있다. 피소추인은 호칭이 피청구인으로 바뀌고, 대리인을 선임해 탄핵심판에 대응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불출석으로 진행됐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곧바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탄핵소추 사유와 동일한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을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탄핵 인용, 기각 여부는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제시했던 기준이다. 탄핵심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주문은 탄핵인용의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로 결정된다. 탄핵기각의 경우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직까지는 임 부장판사가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탄핵을 인용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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