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김진숙 복직 조속 해결해야..과거청산 문제"
[경향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인권위는 4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김 위원 복직은 노사관계 문제를 넘어 과거청산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인권위는 “김 위원은 1981년 한진중공업에 용접공으로 입사해 1986년 2월 노조 대의원으로 당선됐으나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부산 경찰국 대공분실에서 고문당했고 사측은 무단 결근을 했다며 그해 김 위원을 해고했다”면서 “35년간 복직 투쟁과 노동인권 증진 활동을 한 그의 삶은 국내 노동운동과 민주화투쟁의 역사와 궤를 함께 한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김 위원이 국가폭력의 희생자였다면서 그의 복직은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서는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자 한국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면서 “군부 독재 시대에 자행된 국가폭력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따뜻한 인간 존중의 사회로 변화시키는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은 암 재발에 따라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그의 복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은 한국사회가 얼마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일 김 위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0여일째 단식 농성 중인 송경동 시인 등을 방문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12월30일 부산에서 출발해 청와대 앞 단식농성장까지 도보로 행진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9년과 2020년 김 위원의 복직 등 명예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권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지난해 10월 김 위원의 복직 권고를 결의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정년 60세가 지났다. 한진중공업 측은 김 위원이 복직할 경우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김 위원의 복직 문제는 노·사 간 합의사항일 뿐 채권단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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