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물류거래 구조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이하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국내 대기업집단 소속의 주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류거래 구조개선과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2021년 2월 4일(목) 오후 3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 코로나19 방역지침 엄수 하에 진행)
여기서 공정위는「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안)」을, 국토부는「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안)」을 설명하고, 화주·물류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위 자율준수기준(안)과 표준계약서(안)에 대하여 경제단체와 사업자단체 등에 적극 안내·홍보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공감대를 확대함은 물론 이들 자율규범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대표적인 화주기업과 물류기업들이 참여하는 협약식을 개최하여 위 자율준수기준과 표준계약서 채택을 공식화하고, 이들 자율규범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1] 사업자 간담회 개요
우리나라 물류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건전한 물류거래 도모를 위하여 공정위·국토부 공동주최 사업자 간담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2월 4일(목) 15시부터 개최했다.
정부 측은 공정위 사무처장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민간 사업자 측은 현재 종합물류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요 화주기업(8개사)과 물류기업(10개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안)의 도입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안) 등 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설명했다.
[2] 자율준수기준(안) 마련배경 및 주요 내용
마련배경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들은 내부거래에의 물량 의존도가 높고, 경쟁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주요 대기업집단 물류기업의 내부거래 비중(43.5%)은 통상적인 내부거래 비중(12.0%)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계열사에 대한 물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비계열)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기업집단 스스로 물류 일감몰아주기를 자제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 등에게 일감개방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자발적인 물류 일감개방 유도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위하여 ‘18년부터 물류 내부거래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공정위-국토부 공동)
주요 내용
(목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물류거래를 하도록 유도하여, 좁게는 기업 내에서의 공정·투명한 물류업무 처리를, 넓게는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
(자율규범)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목적과 기본원칙 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각 회사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 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데, 기업집단 내 최고 의사결정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특별히 당부
(주된 적용대상)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계열 화주기업과 계열 물류기업 위주)
5가지 기본원칙 제시
① 절차적 정당성 보장 (객관적·합리적 절차에 따라 거래상대방 선정)
② 제3자 물류 확대 (독립·전문 물류기업과의 직접 거래 확대)
③ 거래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기존 관행보다 효율성 제고, 경쟁력 구비 노력)
④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 (계열·비계열사 간 거래조건 차등금지, 공정거래)
⑤ 거래과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운용)
(화주기업 준수사항) 일감발주 시와 계열 물류기업과의 계약갱신 시 검토사항을 적시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교·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과의 직접 거래나 입찰을 통한 일감개방 추진 독려
(물류기업 준수사항) 전문 물류기업으로서 물류활동 수행역량을 증진하고, 협력회사와의 공정하고 적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노력
[3]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안) 마련배경 및 주요 내용
마련배경
물류시장에서 거래상 지위, 교섭력(bargaining power)의 차이 등으로 인한 화주기업-물류기업 간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을 개선하고,
* 물류기업의 계약단계별 애로사항 : (계약단계) 불합리한 단가 인하(47.5%), (이행단계) 비용없이 서비스 요구(65.6%), (정산단계) 대금지급 지연(51.5%)
물류시장 내 공생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계약시 포함하여야 할 기본원칙, 고려사항 등 표준계약서 마련으로 분쟁 및 피해예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표준계약서 도입 필요성에 대해 화주기업(55.2%), 물류기업(87.1%) 모두 공감
주요 내용
(목적)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계약의 기본 원칙, 업무범위, 비용·정산 등 필요사항을 규정
(기본 원칙) 계약의 목적·구성, 부속서(제1조, 제2조, 제15조), 계약변경·해지(제12조, 제14조), 계약기간(제16조), 분쟁 해결(제17조)
(위탁 업무) 목적물(제3조), 서비스 범위 및 품질(제4조, 제13조), 의무·책임(제7조), 비밀유지(제10조), 양도금지(제11조)
(비용·정산) 요율·비용정산(제5조, 제6조), 손해배상·면책사항(제8조, 제9조)
※ 표준계약서의 도입·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물류기업인증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
[4]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이번 자율준수기준(안)과 표준계약서(안) 마련으로 물류시장에서의 거래구조가 개선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기업 스스로 지켜야 하는 자율규범인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이들 자율규범들이 물류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주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참석하는 협약식을 개최하여 자율준수기준과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적극 독려하고, 물류시장에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위와 국토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며, 물류시장에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과 표준계약서가 널리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물류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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