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뒷돈거래 이사장 아들, 항소심서 감형..학교가 원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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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 정규직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 거래를 한 학교 이사장 아들과 브로커, 교사 등 4명이 모두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사장 아들 A씨(61)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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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사립고등학교 정규직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 거래를 한 학교 이사장 아들과 브로커, 교사 등 4명이 모두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사장 아들 A씨(61)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브로커 B씨(57)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돈을 주고 채용을 청탁해 배임증재죄로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받은 교사 C(49)·D씨(44·여) 2명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됐다.
A·B씨는 지난 2018~2019년 정규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사 C·D씨에게 채용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억3000만원을, B씨는 1000만원을 교사들에게 받아챙겼고, B씨와 D씨는 뒷돈 일부를 빌려 준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차용증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재단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수수한 돈으로 학교재단과 교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일부 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씨는 금액 전액을 반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 없고 학교법인이 처벌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C·D씨는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교사채용 불법행동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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