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봉책 그친 '택배합의' 전국 4000여 대리점주들 "전면무효"

이재윤 기자 2021. 2. 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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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택배 대리점주들이 택배대란을 막은 최종 합의에 대해 전면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종 합의과정에서 자신들이 전면 배제됐고, 본사가 책임져야 할 택배 분류인력 관련 비용도 떠안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리점주들은 택배 분류인력 비용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키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택배 3사는 사회적 합의기구 협의안을 토대로 4일 택배노조와 약속한 총 6000명의 택배 분류인력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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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개 택배사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영업점 대표들이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택배대리점연합회

국내 주요 택배 대리점주들이 택배대란을 막은 최종 합의에 대해 전면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종 합의과정에서 자신들이 전면 배제됐고, 본사가 책임져야 할 택배 분류인력 관련 비용도 떠안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배 4사(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 대리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택배 정상화 관련 노사합의 원전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택배대리점은 사업주별로 △CJ대한통운 2200곳 △롯데·한진 각 1000곳 △로젠 300~400곳 등 4200여개 정도다. 이 중 절반 가량이 연합회에 소속돼 있다.

김종철 CJ대한통운 연합회장은 "택배사와 택배기사 간에 날치기 식으로 이뤄진 추가 합의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회의에도 참여를 거부하고, 이날부터 대리점에서 이뤄지는 집화과정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택배 분류인력 투입 비용'이다. 연합회는 지난달 29일 택배사업주와 노동자 간 체결된 합의안에 관련 비용을 대리점에서 떠안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투입된 택배 분류인력에 대해 70%가량을 부담하고 있고, 사업주의 보상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리점주들은 택배 분류인력 비용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키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사업주는 분류인력 비용의 50%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연합회장은 "본사는 분류인력을 1인당 100만 원 정도로 책정하고 절반만 지원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전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특히 지난해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에서 대리점주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 관계자는 "밀실에서 태어난 추가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 정당성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택배 3사는 사회적 합의기구 협의안을 토대로 4일 택배노조와 약속한 총 6000명의 택배 분류인력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이들 3사와 분류인력 투입 완료 시한을 이날로 정하고 지난달 29일 파업을 철회했다.

개인·소매 택배물량을 처리하는 대리점 집화가 중단되면 또 다시 택배 대란과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실상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도 유명무실해 진다. 연합회 관계자는 "대리점들은 인건비 등으로 이미 본사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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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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