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가위 특허 빼돌린 혐의' 김진수 IBS 전 단장 무죄

김종서 기자 2021. 2. 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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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가 가위 특허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수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모든 혐의를 벗고 면죄됐다.

한편 김 전 단장(54)은 2010~2014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29억 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자신이 1999년 설립하고 최대 주주로 있는 툴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하고, 서울대 산업협력단으로부터는 자신의 회사 명의로 이 기술들을 이전받은 혐의(사기 및 업무상배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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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무상배임 모두 성립 안돼..툴젠 연구소장도 무죄
김 전 단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유전가 가위 특허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수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4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 News1 장수영 기자

유전가 가위 특허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수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모든 혐의를 벗고 면죄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4일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단장(56)과 툴젠 연구소장 A씨(41)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단장이 유전자가위 기술을 비롯해 관련 3건의 특허기술을 서울대 교수를 지내던 때와 IBS에서 창의연구과제로 수행해 개발한 뒤, 기술이전료 지급이나 정당한 직무발명신고를 거치지 않고 툴젠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김 전 단장의 혐의로부터 서울대와 IBS가 받은 재산상 손해나 이익 편취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전 단장이 직무발명신고에 불성실하지 않았다는 점, 창의연구과제 수행 사실을 숨긴 사실이 없다는 점 등에서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단장이 IBS에서 약 8600만 원 상당의 연구시료를 구입한 뒤 툴젠의 상품 생산에 사용했다는 혐의도 죄를 물을 만한 입증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IBS에서 수행한 연구비가 툴젠에서의 연구비보다 많게는 백배 이상 많다는 이유에서 무언가 잘못이 있겠다는 식의 문제를 성립해선 안 된다”며 “일부 특허 기술에 대해 직무발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나 의무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에서 김 전 단장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혐의도 성립될 수 없게 됐다.

이날 무죄 판결에 대해 김 전 단장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이라 재판부에서 고생이 많았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전 단장(54)은 2010~2014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29억 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3건을 자신이 1999년 설립하고 최대 주주로 있는 툴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하고, 서울대 산업협력단으로부터는 자신의 회사 명의로 이 기술들을 이전받은 혐의(사기 및 업무상배임)로 기소됐다.

또 서울대와 IBS에 근무하면서 발명한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에 대해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회사 명의로 특허 출원한 혐의(업무상배임)도 받았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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