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영업제한 조치' 위헌".. 계속되는 중소상인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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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실내스포츠·음식점·카페 등 자영업자들의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남주 변호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영업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형식상 '집합금지'의 형태를 띠고 있어 법률상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재산권과 평등권, 영업의 자유 제한에 있어서도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비례성의 원칙',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원칙' 등을 모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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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매출, 지난해 대비 적게는 5분의 1에서 20분의 1로 토막"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중소상인단체 18곳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이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 보상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와 지자체의 집합금지조치에 대해 2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남주 변호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영업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형식상 ‘집합금지’의 형태를 띠고 있어 법률상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재산권과 평등권, 영업의 자유 제한에 있어서도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비례성의 원칙’,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원칙’ 등을 모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업종별 대표들은 코로나19 방역으로 계속된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절벽 끝에 서 있는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연말연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에는 모든 업종에서 연 매출 대비 12월 매출이 적게는 5분의 1토막에서 20분의 1토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토로했다.
중소상인들의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호프집·PC방 업주들이 이미 비슷한 취지로 지난달 5일 헌재를 찾았고, 같은 달 29일에는 헬스·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도 헌법소원을 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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