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택배 과로사 갈등"..택배대리점聯, 합의안 무효 주장

임대환 기자 2021. 2. 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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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 과로사를 둘러싼 택배사와 노조, 대리점 업주 간 갈등이 끝나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과 한진·롯데·로젠택배 등 국내 4개 택배사 대리점주들이 모인 대리점연합회는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 기구 1차 합의안 발표 이후 사회적 합의 기구 측과 택배노조 간 이뤄진 추가 합의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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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 배제한 채 합의안 작성, 17일부터 무기한 집화 중단 경고… 택배사 6000명 분류인력 배치 완료

택배 기사 과로사를 둘러싼 택배사와 노조, 대리점 업주 간 갈등이 끝나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과 한진·롯데·로젠택배 등 국내 4개 택배사 대리점주들이 모인 대리점연합회는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 기구 1차 합의안 발표 이후 사회적 합의 기구 측과 택배노조 간 이뤄진 추가 합의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합의 기구는 지난달 ▲분류작업 인력 2월 4일까지 투입 ▲투입인력 현황 점검을 위한 조사단 구성 ▲투입인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장 운영 ▲택배요금 및 택배비 거래구조개선안 마련 등 추가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리점연합회는 1차 합의문 서명 이후 작성된 추가 합의안에 대해 ‘단 한 글자’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택배사업자와 택배종사자, 택배대리점 3자가 국토교통부의 중재로 1차 합의안에 서명했다”며 “그러나 서명 엿새 만에 대리점연합회를 배제한 추가 합의안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 회장은 “대리점을 배제한 이유도 궁금하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추가 합의를 진행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힌다”며 “추가 합의는 무효이며, 우리는 기존 1차 합의안 이후 합의를 수용할 뜻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추가 합의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연합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추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회적 합의 기구에 있다고 경고했다. 또 연합회 요구에도 추가 합의 내용이 무효화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대리점들은 무기한 집화(集貨·화물수집) 중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추가 합의는 완벽한 따돌림이자 대리점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연합회는 밀실에서 태어난 추가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아무리 대리점에 유리한 내용이 추가됐다고 해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택배 3사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해 택배노조와 약속한 총 6000명의 택배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CJ대한통운 4000명,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 각 1000명이다. 앞서 택배노조는 이들 3사와 분류인력 투입 완료 시한을 이날로 정하고 지난달 29일 파업을 철회한 바 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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