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2심서도 '무죄'..사법농단 6연속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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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변호사(55·사법연수원 19기·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 변호사는 2014년 2월부터 3년간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사건이던 '비선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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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 능력 인정 안돼" 1심 무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변호사(55·사법연수원 19기·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 여섯번 연속 무죄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4일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2014년 2월부터 3년간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사건이던 '비선의료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 변호사는 또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안 파일 및 출력물을 2018년 2월 퇴직할 때 반환·파기하지 않고 변호사 사건 수임에 활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확보한 파일을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갔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파일 자체를 공공기록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유 변호사가 대법원 문건을 사법부 외부에 제공했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심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중 일부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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