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행인 2명·경찰 4명 때린 지자체장 아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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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행인 2명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현직 자치단체장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4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밤 만취 상태로 양구군 양구읍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 2명을 때려 약 10일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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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행인 2명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현직 자치단체장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4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밤 만취 상태로 양구군 양구읍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 2명을 때려 약 10일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서 망가뜨리기도 했다.
A씨는 강원도 내 한 자치단체장 아들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정 판사는 "피해자 1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다른 1명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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