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성근 탄핵안 가결, 사법부 잘못 바로잡는 입법부 의무"

한재준 기자 2021. 2. 4. 15: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찬성 179명으로 가결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 법관의 독립성은 엄중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임 판사는 재판 과정에 개입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개입 사건에 대해 법원 1심 형사재판부는 '법관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징계 시효가 경과됐기 때문에 임 판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탄핵소추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임 판사의 변호인이 임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녹취록 역시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며 "임 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 위한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hanant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