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어준 모임 과태료 대상, 중구청 "TV조선은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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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가 서울 마포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일행 5인 이상 모여 회의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란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2일 김씨의 행동이 방역수칙 위반인지를 묻는 마포구 질의서에 대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것이 맞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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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방송인 김어준씨가 서울 마포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일행 5인 이상 모여 회의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역시 방역수칙 위반이란 논란을 낳은 TV조선의 생일기념 모임 사진에 대해 서울 중구청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김씨의 행동이 방역수칙 위반인지를 묻는 마포구 질의서에 대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것이 맞다”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5인이상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려면 기업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상황이었는지를 봐야 한다”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김씨의 모임을 예외로)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마포구청은 서울시의 회신과 교통방송(TBS)이 보낸 의견서, 법률자문 등을 검토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씨 일행의 행위가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해당 커피전문점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카페에서 지인 4명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일 올라왔고, 김씨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당시 마포구는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TV조선의 생일모임 사진에 대해 서울 중구청은 이날 “귀하께서 1월 13일 개인 SNS에 게시된 사진을 근거로,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회사동료 다수가 생일파티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판단하여 지자체에서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문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내린 ‘마스크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지난해 12월의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코로나19 전파 차단이라고 설명했다.
TV조선 관련 사진에 대해 당사자가 사적모임이 아닌 생일기념 및 800회 프로그램 방영기념 사진촬영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명확한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렸다.
민원을 제기한 시민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일시적으로 모였는지 확인했냐고 물으니, 그건 아니라고 한다”면서 “답변 내용이 너무도 기가 막혀서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했고,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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