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45년 전 이혼한 아내 살해한 80대, 징역 8년

류원혜 기자 2021. 2. 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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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45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을 간병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김태호 재판장)는 4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83·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9월5일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전 부인 B씨(78·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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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요양병원에서 45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을 간병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김태호 재판장)는 4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83·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범행 정황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9월5일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전 부인 B씨(78·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족의 제안으로 45년 전 이혼한 B씨와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B씨로부터 "왜 나한테 잘해주냐. 아파트 팔아서 돈 빼앗아 가려는 것이냐"는 등의 말을 듣고 격분해, 옷 속에 품고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의 복부를 찔렀다.

B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주일 뒤 숨졌다. A씨는 B씨가 병원비 등으로 자식들을 힘들게 하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B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해 간병을 도왔다"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고령인 점, 거동하지 못하는 B씨를 휠체어에 태워 외진 곳으로 데리고 가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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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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