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구속영장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학생인 딸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4일) 인천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1살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술에 취한 채로 인천시 중구의 거주지에서 13살인 딸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이 체포하려 하자 밀치고 머리를 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인 딸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4일) 인천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1살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술에 취한 채로 인천시 중구의 거주지에서 13살인 딸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이 체포하려 하자 밀치고 머리를 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가 폭행하자 가족이 이를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맞은 딸은 심하게 다치진 않은 상태이나 경찰관 1명이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멍투성이 친구 숨지기 직전 사진' SNS에…“20대 남성 징역 18년”
- 김동성 “방송 출연료로 양육비 1000만 원 보내…연금은 못 받게 돼”
- '논문 표절' 논란으로 자취 감췄던 홍진영, 두 달 만에 공개한 근황
- “헤어져주겠다”더니 감금 · 가혹행위…풀려나자 협박
- 뇌졸중 주인 끌고 전화기 앞으로…은혜 갚은 '입양견'
- “물구나무 서게 하고 추행도”…또래 폭행한 10대
- 존박, 코로나19 완치 후 일상 복귀 “의료진 덕분에…울컥했다”
- 줄리엔강, 속옷 차림으로 거리 청소했던 독특 주사…“알코올 쓰레기였다”
- “살려줘” 한마디에…홀로 사는 노인 구한 AI 스피커
- 연말정산 환급액 좀 늘리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