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항소심에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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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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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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