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격리위반 외국인 7명 추가 출국조치..누적 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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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직후 도주하기 위해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이 추가 출국조치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11일부터 올해 2월2일까지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및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해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을 출국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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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및 중대성 높은 7명은 출국조치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입국 직후 도주하기 위해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7명이 추가 출국조치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11일부터 올해 2월2일까지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및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해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을 출국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나머지 14명은 활동범위제한 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했다.
출국조치된 외국인 중 인도네시아인 A씨는 지난해 12월 '시설입소 및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받아 지정된 격리시설에 입소해야 했지만, 입국 직후 도주할 목적으로 격리 비표를 숨겼다.
이어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단체를 이탈, 택시를 타고 대전 인근 지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12월23일 경찰에 검거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신병 인계됐다.
또 라오스인 B씨는 자가격리 중인 지난해 11월 다른 지역의 노래방에 취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해 4일간 다른 장소에 머물다 적발됐다. 위반 행위의 고의성을 감안해 출국조치됐다.
다만 격리기간 중 집주인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인근 모텔로 임의로 격리장소를 이동한 경우 등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례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후 체류를 허가했다.
한편,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제한 명령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4월1일 이후 올해 2월2일까지 격리이탈자에 대한 출국조치 현황은▲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시설입소 거부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 26명 ▲자가격리 위반으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 42명으로 총 68명이다.
그 밖에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은 81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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