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외국인 친척 변이 집단발생, 자가격리 수칙 위반 추정"

정성원 2021. 2. 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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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자가격리자가 머무는 장소를 방문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에 대해 자가격리 수칙 위반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혹시라도 외부 방문자의 (방문) 경우에도 반드시 방역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가스 검진, 간단한 집안 수리 등 방문객이 있을 때 사전에 승인을 받고, 자가격리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보건소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방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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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거주지 방문, 지자체·보건소 승인 필요
"자가격리 수칙 위반 추정돼..객관적인 증거 없어"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이 지난해 8월18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8.18.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방역당국은 자가격리자가 머무는 장소를 방문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에 대해 자가격리 수칙 위반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4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방대본과 지자체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5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경유해 입국한 시리아인 1명이 지난달 7일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된 후 동거 가족과 친·인척 35명, 지인 2명 등 37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지표환자의 집을 방문한 친척 1명이 감염된 이후 친척간 모임을 통해 총 7개 가구 30명에게 전파됐다.

특히 확진된 38명 중 4명에게서 영국에서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 당국은 지표환자를 포함해 나머지 34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자가격리 수칙상 동거인이 있을 경우 반드시 2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서로 대면하면 안 된다.

자가격리자 거주지를 찾는 외부 방문자는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관할 지자체나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혹시라도 외부 방문자의 (방문) 경우에도 반드시 방역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가스 검진, 간단한 집안 수리 등 방문객이 있을 때 사전에 승인을 받고, 자가격리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보건소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방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집이 2층 단독주택이었고, 진술상으로 자가격리자는 2층에만 있었고, 나머지 가족들은 1층에서 생활했다"며 "방문했던 친척은 1층에서 다른 가족을 만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역학적으로 다른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고, 최근 해외 입국력 확진자와 같은 동거 가족이 확진된 부분, 추정 감염 시기에 자택을 방문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자가격리 이행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위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다만 "위반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구 내 기록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역학적으로 정황상 수칙 위반 요소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 제2부본부장은 "실용적인, 실행 가능한 자가격리 수칙이 완벽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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