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살해·시신 훼손한 유동수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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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50·중국국적)씨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 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4일 오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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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 "죄가 없다. 경찰이 조작했다" 항변하다 퇴정 조치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옛 연인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50·중국국적)씨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 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4일 오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죄증을 인멸할 의도로 피해자의 사체를 절단해 유기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잔인하고 결과 또한 아주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심지어 법정에서는 진범으로부터 메모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했고, 범행에 대한 참회나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애도와 사죄의 감정을 찾아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유 씨가 계획적으로 꾸민 범행은 아니라는 점도 참작했다.
유 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날 재판까지 줄곧 자신은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건물에 들어간 CCTV 영상은 있지만 이후에 나온 영상은 없다"며 "사건 당일 다음날 새벽부터 아침까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메고 왔던 가방과 본인이 소유한 가방을 수차례 메고 나가 경안천에 버리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이동 동선에 따라 피해자의 분리된 사체가 순차적으로 발견됐다"며 "피고인이 버린 이불 등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들과 피고인의 집 안에서 혈흔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 씨는 재판부의 선고가 끝난 뒤에도 "우리 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해하나. 이건 다 조작이다. 형사들의 조작이다"라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난 것이다.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고 끝까지 항변하다 퇴정 조치를 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유 씨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A씨 직장동료의 실종신고를 받은 뒤 수사에 나서 이틀 후에 유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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